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있는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나요?
형법상 ‘절취’ 관련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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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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