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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있는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나요?

형법상 ‘절취’ 관련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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