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30일 미만 헤고예고수당 합의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기로 각서를 썼고 당시 각서에 해고예고수당 금액명시하고 해당 서로동의하고 각자 싸인도했습니다나중에 보니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덜 받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이 아닌바
통상임금 30일이상이 아닌 30일분미만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에동의했다면 나중에 사업주를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