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기로 각서를 썼고 당시 각서에 해고예고수당 금액명시하고 해당 서로동의하고 각자 싸인도했습니다나중에 보니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덜 받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이 아닌바
통상임금 30일이상이 아닌 30일분미만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에동의했다면 나중에 사업주를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상기 내용과 같이 합의한 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 작성 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을 사용자가 했고, 근로자는 그 금액이 법정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다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각서의 금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했다면 일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는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특정 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라면 실제 추가적인 금품 청구나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이니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