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0일 미만 헤고예고수당 합의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기로 각서를 썼고 당시 각서에 해고예고수당 금액명시하고 해당 서로동의하고 각자 싸인도했습니다나중에 보니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덜 받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이 아닌바
통상임금 30일이상이 아닌 30일분미만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에동의했다면 나중에 사업주를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상기 내용과 같이 합의한 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 작성 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을 사용자가 했고, 근로자는 그 금액이 법정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다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각서의 금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했다면 일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는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특정 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라면 실제 추가적인 금품 청구나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이니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