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여 이름만으로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부모님에 대한 모욕발언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