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안 후에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겨 변제시에는 계좌로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2) 법인에서 차량을 취득시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인 경우)는 연간 8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 상당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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