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구매 방법 및 절세에 관하여
1. 만약 3천만원짜리 법인 치량을 구메할 때, 개인 돈 3천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차입)해서 결제한 후에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그 금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힌가요?
2. 4천까지 절세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3천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3천까지만 절세 가능한기요? 4천까지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수금(=차입금)으로 회계처리안 후에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겨 변제시에는 계좌로 해당 가수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2) 법인에서 차량을 취득시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인 경우)는 연간 8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 상당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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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인도 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2. 법인차량은 1대당 4천만원(800만원 x 5년)간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 차량을 취득하면 3천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차량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 경비처리에 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