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취업성공패키지로 1달 공부를 하고싶은데
이때 회사가합의해주면 유급휴가가되는지
무급일경우 무급기간에도 내일채움공제 적용이 되는지
유급일때 비용청구가 어떻게되는지
무급일때에는 학원 비용청구가 어떻게되는지 4대보험은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유급휴가로 진행되게 됩니다. 학원비를 지원하는 회사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무급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학원수강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