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휴가) 등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인 바, 이 경우 회사의 유급휴일 미보장 또는 연차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