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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파랑새46
세련된파랑새46
23.02.25

프리랜서,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사무보조알바 주3일 18시간, 시급 만원 (상시근로자 5인이상)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형태로 계약한거 같아요. 4대보험 미가입에 3.3%공제하거든요.

근데 출퇴근시간도 정해져있고 시키는거 하니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1. 이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이 안되나요?


2. 또 4대보험은 미가입이니까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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