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다른 노동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원에 사무보조 알바가 프리랜서가 적절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로자성이 있다면 연차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휴가) 등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인 바, 이 경우 회사의 유급휴일 미보장 또는 연차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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