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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19

상시근로자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성 작성해서 가지고있고

월~금 1시~5시 (4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영어학원 어학원인데 개인면세사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면

연차수당 그리고 공휴일 유급으로 받을수있나요?

원장 사무팀장 선생님들 총 6명이고

아르바이트생은 8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맞나요?

맞다면 연차 공휴일수당 주휴수당 모두 받을수있나요?

못받으면 노동청에 고소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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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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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미사용시 수당)하고

    법정공휴일(설, 추석, 삼일절 등)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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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될 소지가 높아 보이고

    근로자성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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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원장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추후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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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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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

    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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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 및 아르바이트생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되어 근무한 날이 한달에 1/2을 초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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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도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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