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원장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추후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