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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꿩104
풋풋한돌꿩10420.09.12

일당제로 받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하루 일당식으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매일 매일 다음날 근무가 있으면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출근하고 하루 10시간가량 근무합니다. 일당은 다음날 오전에 지급해주더라고요. 나오라는 얘기 없으면 안가고요, 제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일 못가면 안나가고요.

성수기나 특수할땐 일주일 2주일 한달까지도 연속해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럴땐 당일 알바들도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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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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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령은 주휴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일용직의 주휴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24, 회시일자 : 1997-04-0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854, 회시일자 : 1993-08-24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당직으로 알바를 하였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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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되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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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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