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령은 주휴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일용직의 주휴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24, 회시일자 : 1997-04-0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854, 회시일자 : 1993-08-24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당직으로 알바를 하였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