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1개월 개근 후 연차가 발생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근로자를 근로자(피고용인)인 저에게 구하라고 하네요. 대체근로자는 회사 내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구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부 인력으로 대체 하기도 합니다.)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같이 찾아보자고 하지만 우선은 근로자인 저에게 외부에서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주가 연차 휴가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근로자가 꼭 있어야 하는 특수한 직종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주가 대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외부 인력모집을 위해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다던지) 대체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연차 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