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
[노사, 직원 관리, CCTV]
직원 2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현 상황
- 작은 빌딩 내 2,3층 사무실 임대중
- 2, 3층 구조: 지문 인식 출입문을 통해 짧은 복도를 지나 내부(사무실)로 들어감
* 내부(복도 및 사무실)에는 CCTV 가 없음
- 이번에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향하는 쪽으로 출입문 천정에다 출입문 외부를 비추는 CCTV 를 각 1대씩 설치 하려고 합니다.
- CCTV 를 설치하더라도, 출입문 안은 녹화나 비춰질 수 없음.
질문1. CCTV 를 한번도 설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전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2. 만약 사전 동의는 필요없다면 CCTV 설치 관련 안내문 부착만 필요한가요?
질문3. 이 외에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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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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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방범 도난 방지 등 범죄 예방의 목적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부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