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보전수당이란? 좋은것인가 아님 손해인가?

2021. 09. 06. 19:24

이직을 고려하는데요... 우선 첫 오퍼레터를 받은 후 연봉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한 후 두번째 오퍼레터가 왔을때 금액은 올랐으나 보전수당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현금성처우 안에 1.기본연금 2. 보전수당 3. 식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HR 팀에 문의 하였더니 : 제가 직급(연차)로 따졌을때 연봉이 높은편이라 조율을 위하여 ‘보전수당’을 넣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연봉 인상할때는 기본급에서 계산해서 오른다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보전수당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손해보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총 연봉은 9000 이라 측정되었는데 기본연금은 8300, 보전수당 500, 식대200 )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답변 성의 있고 쉽게 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보전수당이 맞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손해보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총 연봉은 9000 이라 측정되었는데 기본연금은 8300, 보전수당 500, 식대200 )

같은 호봉근로자보다 연봉이 높게책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 계약시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인식하시면됩니다.

연봉인상될 경우 500만원 격차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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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이직시 보전수당을 일종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전수당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것이므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9. 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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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전수당 자체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노동법상 각종 수당 산정 및 퇴직금

      계산시에도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향후 연봉인상의 경우에도 기본연봉 뿐만 아니라 보전수당

      이 합산되어 오른다고 되어있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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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전수당이라는게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보통은 재직중인 조건을 넣어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전수당이 있으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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