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의 기본급과 연장 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연봉 계약서를 보니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들어간 회사 연봉은 4300만원이고 포괄임금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고정급 산정을 받아보았는데 기본급이 생각보다 낮게 되어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전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기본급 자체는 낮아져서 혹시 이 회사에서 또 이직을 하게 되었을때 연봉을 생각하는 만큼 인정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1번은 이번 이직할 회사에서 받은 오퍼레터 이고 밑에는 이전회사 연봉 산정입니다.
1. 이직하는 회사(포괄임금제)
연봉: 4300만원
기본급(월): 2,321,605원
초과근무수당(월): 1,061,728원
중식대(월): 200,000원
2. 직전 회사 (비포괄)
연봉: 3500만원
기본급(월): 2,683,486원
식대(월): 100,000원
연차수당(월): 133,181원
3. 질문
-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직전회사 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 회사에서 또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연봉 협상시 실제 수령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이밖에 또 다른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아직 출근은 안한 상태라 이 오퍼를 받을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직전회사 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 회사에서 또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연봉 협상시 실제 수령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딱히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딱히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연봉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지 반드시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을 통해 이보다 많은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식대의 설정이 이직하는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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