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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공무원인데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되는건가요?

은퇴가 5년 정도 남은 공무원입니다

은퇴시점에는 30년 이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들었지만 매년 한도 최대치로 추가납입을 해왔습니다. 매년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단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70세까지는 5.5 연금소득세를 제한다고만 들었는데

요새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공무원 연금이랑 합쳐서 연 얼마 이상이 되면 뭘 더 낸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요

만약 제 연금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라면 제가 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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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준조세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면 지역가입자로 묶일텐데,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말이죠.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사업소득, 금융·배당·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더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도 연간 1200만원까지는 5.5%분리과세 되지만 그 이상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마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