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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개월정도 같이 일한 직원이 그동안 사장하고 감정이 많이 상해 싸우기도 하며 지내다가 엊그제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새로 채용할때까지 다니라고했는데 그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하고 퇴직금 필요없으니 그리 알으라고 큰소리치고 안나오는데요. 사장도 열받아서 알아서하라고 하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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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0.2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기했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일했으면 퇴직금 미발생하므로

    애초에 줄 의무 없는 금품은 안 줘도 문제 안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정도 같이 일한 직원이 그동안 사장하고 감정이 많이 상해 싸우기도 하며 지내다가 엊그제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새로 채용할때까지 다니라고했는데 그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하고 퇴직금 필요없으니 그리 알으라고 큰소리치고 안나오는데요. 사장도 열받아서 알아서하라고 하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한 것이므로, 3개월만 근로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속기간이 3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3개월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다가 14일 이후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14일 이후부터의 연20퍼센트 이자까지 더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퇴직금 포기합의는 무효이지만 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포기 합의는 유효하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나가면서 퇴직금 필요없다고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적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명확히 서류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할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시어야 임금체불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이 확정되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