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 공무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규정을 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