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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6

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모임을 하는 친구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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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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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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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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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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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일반 근로자처럼 가산시급이 적용되어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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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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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당 계산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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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공무원의 근로 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며, 이를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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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 공무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규정을 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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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나 보수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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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보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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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 상의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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