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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10.16

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모임을 하는 친구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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