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모임을 하는 친구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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