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모임을 하는 친구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일반 근로자처럼 가산시급이 적용되어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당 계산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공무원의 근로 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며, 이를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잔업도 하고, 휴일에 근무도 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잔업을 하면 1.5배, 휴일은 2배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공무원은 그냥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게 계산해서 받던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 공무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규정을 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나 보수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보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 상의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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