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후 계약만료퇴사 이후 2주정도 일용직 (노가다, 쿠팡)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년 근무후 계약만료퇴사 이후 2주정도 일용직 (노가다, 쿠팡, 배민커넥트 및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