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후 계약만료퇴사 이후 2주정도 일용직 (노가다, 쿠팡)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년 근무후 계약만료퇴사 이후 2주정도 일용직 (노가다, 쿠팡, 배민커넥트 및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2주정도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민커넥트나 대리운전은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