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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마귀94
얄쌍한사마귀9422.01.17

이륜차 비접촉사고 간절합니다.

제친구가 너무많이 다쳤습니다. .

앞 오토바이 운전자 넘어진거보고 급브레이크 밟아 넘어졌고 쇄골 날깨뼈 엄지손가락 골절상태인데 상대방은 바로일어나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블바이있어 번호는 보이고 이런경우 과실비율 과 상대방 보험사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앞차와 간격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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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지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유감입니다..

    1. 앞차의 급정거가 예상 가능 했는지

    2. 언전거리 확보하였는지

    3. 기본요소(신호등, 횡단보도)

    4. 수정요소 (과속 등)

    5. 피해자 책임 (도로상황, 오토바이 무면서, 야간운행 등)

    오토바이 정지차량을 들이 받은경우 5~60 % 정도 피해자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정황에 의해 감산 또는 가산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친구분이 쾌차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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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하나 위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앞 이륜차의 넘어진 상황 및 출발까지의 시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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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가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사고 영상을 확인 후 앞 차가 사고 유발을 한 책임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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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간ㆍ야간ㆍ도로 폭 등 여러사정을 감안해야 합니다만, 통상 전방주시소홀이 적용됩니다. 과실에 대해 상대측 가입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그 반박을 하는 것을 찾는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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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선행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 후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선행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넘어져 후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선행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후행차량이 피양하다 사고가 난 사고로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리가 되나,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고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후행오토바이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오토바이의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해당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일정 한도액 만큼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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