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선행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 후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선행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넘어져 후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선행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후행차량이 피양하다 사고가 난 사고로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리가 되나,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고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후행오토바이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산정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오토바이의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해당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일정 한도액 만큼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