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전세시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세입자를 들이려합니다. 전입일자는 보존 등기 이후로 등록하는 특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잔금대출도 받아야해서 은행을 알아보는 도중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등기가 6개월 ~ 1년정도 걸릴수 있다고 하던데 등기가 나온 후 임대차 신고를 해도 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무조사릉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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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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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는 대출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임대차 신고와는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 등기가 나오기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임대차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와는 무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