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사람이 신호대기중인 제 차로 돌진해서 부셔졌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 차 구입한지 일주일됐는데...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정차중이였고
사람은 술이 잔뜩 취해 조수석쪽 (오른편) 인도위에 앉아있다가
정차중인 제 차로 맨몸으로 돌진해서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여러군데 내놨네요..
블랙박스는 옆쪽이라 영상촬영은 안됐지만
소리 녹음은 됐고(달려올때 클락션 눌렀는데 부딪히고 도망)
사고발생 주변에 방범용cctv있어서 경찰열람 가능.
처음에 경찰 오기전엔 사고낸사람 와이프가 죄송하다 하더니
경찰이 오니 갑자기 취해서 기억안난다는데요..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참..
제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문짝수리도... 우선 그냥둬야할까요.. 사비로 고쳐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소액심판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돈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신 다음에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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