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구입한지 일주일됐는데...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정차중이였고
사람은 술이 잔뜩 취해 조수석쪽 (오른편) 인도위에 앉아있다가
정차중인 제 차로 맨몸으로 돌진해서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여러군데 내놨네요..
블랙박스는 옆쪽이라 영상촬영은 안됐지만
소리 녹음은 됐고(달려올때 클락션 눌렀는데 부딪히고 도망)
사고발생 주변에 방범용cctv있어서 경찰열람 가능.
처음에 경찰 오기전엔 사고낸사람 와이프가 죄송하다 하더니
경찰이 오니 갑자기 취해서 기억안난다는데요..
고의성이 없으면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참..
제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문짝수리도... 우선 그냥둬야할까요.. 사비로 고쳐야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