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점멸신호등 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이였으며 음주상태였습니다
죄회전시 제차량 우측 문짝을 박았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차안에서 있는데 가해자는 자신 차량을 후다닥 빼고 사고가날수 있으니 저에게차를 빼라고 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구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나오니 모든건 자기가 잘못한것이니 차량및치료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겠노라고 하는데 술 마셨냐고했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니 어떤 아저씨가 "너 술마셨지?" 하니 그때서야 "예 죄송합니다" 하더라구요 또한 주위 에 어느센가 렉카차가 잔득와있는데 서로 잘 아는사이인듯 형님,아우 하더니 음주걸리면 안되니 피해있으라 하면서 저에겐 " 음주보다뺑소니가 더크니 뒤는 걱정할건 없으니 안심을시키더라구요 (그전에 뭐라고 하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한듯했는데 당시 머리가 띵하고 제정신이 아니였습니다) 다음날 몸이 안좋와 입원을 했는데 며칠후 제가 가해자가 되여있습니다
다들걱정들을 하시는데 사람을 잘 믿다보니 당하는거 같습니다
헌데 다행이 통화시 자동녹음이 되여있는걸 알게되여 그분들의 (운전자 와 그분 아버지) 음성녹음 이 되여 있습니다 음주 운전시인과 100% 다 해주겠다고 녹음되여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