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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백로167
배부른백로16722.06.29

음주측정불가 녹음파일효력있나요

사거리 점멸신호등 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이였으며 음주상태였습니다

죄회전시 제차량 우측 문짝을 박았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차안에서 있는데 가해자는 자신 차량을 후다닥 빼고 사고가날수 있으니 저에게차를 빼라고 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구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나오니 모든건 자기가 잘못한것이니 차량및치료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겠노라고 하는데 술 마셨냐고했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니 어떤 아저씨가 "너 술마셨지?" 하니 그때서야 "예 죄송합니다" 하더라구요 또한 주위 에 어느센가 렉카차가 잔득와있는데 서로 잘 아는사이인듯 형님,아우 하더니 음주걸리면 안되니 피해있으라 하면서 저에겐 " 음주보다뺑소니가 더크니 뒤는 걱정할건 없으니 안심을시키더라구요 (그전에 뭐라고 하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한듯했는데 당시 머리가 띵하고 제정신이 아니였습니다) 다음날 몸이 안좋와 입원을 했는데 며칠후 제가 가해자가 되여있습니다

다들걱정들을 하시는데 사람을 잘 믿다보니 당하는거 같습니다

헌데 다행이 통화시 자동녹음이 되여있는걸 알게되여 그분들의 (운전자 와 그분 아버지) 음성녹음 이 되여 있습니다 음주 운전시인과 100% 다 해주겠다고 녹음되여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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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상대방이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며

    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이 있는 것 자체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고 당시에 신속하게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위의 녹음 내용 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자동녹음 내용역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측정 수치나 음주에 대한 확인이 될 경우 추정 수치를 통해야 합니다.

    단순히 녹음으로는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이를 통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점멸등 사거리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은 없을 것이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