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 민사/형사합의 진행 과정은?
안녕하세요. 가족이 일방적인 특수상해를 입고 입원중입니다.
사건 현장과 증거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형사님이 일반진단서로 영장청구를 신청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따로 있고, 민사와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상해진단서를 끊지는 못한다고는 합니다.
민사,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일반진단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형사처벌 중인데, 민사합의는 다시 민사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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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다고 해도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형사, 민사 합의는 서로간에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수사관이 중재하여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해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진단서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사안임에도 일반 상해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경우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요구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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