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불법주차 신고 가능한가요?
매번 같은 곳에 주차를 해 놓아서 불편함이 생깁니다.
도로위 황색실선 안에 주차를 해놓는데..
차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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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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