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DoubleUK
도로위 황색실선 안에 주차를 해놓는데..
차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