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황색실선 안에 주차를 해놓는데..
차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단속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