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과태료 이의제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관도 없는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화장이와 3번중 첫번째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였고 두번째는 사정이 생겨 사유서 제출 없이 못갔으며 세번째는 코로나 격리기간과 겹쳐 사유서 제출 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10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을하였으며 다음 재판에는 참여하였는데 재판장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1. 이의신청서 다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2. 과태료는 어디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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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가 나올 것으로 충분한 이의 신청을 하고 다시 재불출석을 한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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