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1. 퇴사한 회사에서 두달간 근무를 해줄수있냐는 요청이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함.
급여 신고 후 근무하면 상관이 없나요? (60일 정도 근무 예정)
2.받는 급여에 따라 급여 신고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받는 급여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재입사후 일을 하는
것이므로 급여신고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