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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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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욤

17년에 주택 2개 매수

20년에 1개 양도세 25% 내고 매도

17년에 매수한 주택 1개와

22년도에 1억아파트(공시가1억이하) 재매수

현재 정리하자면

17년 매수한빌라 1개

22년 매수한 1억아파트 인데,

17년매수한 빌라를 먼저

매도하려고합니다.

양도세얼마나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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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2017년 취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2022년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2017년 취득분 주택이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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