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공정한타조181
공정한타조18123.09.07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삭제하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 되어있는 집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분할 상환했습니다. 상환하기까지 기간은 3년8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차인은 법정이자 5%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싶어하는데 임대인이 직접 풀 수 있으면 풀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액만 상환한 상태에서 그 증거만 소명하면 임차인의 개입없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해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직후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권리인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적극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