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되어있는 집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분할 상환했습니다. 상환하기까지 기간은 3년8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차인은 법정이자 5%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싶어하는데 임대인이 직접 풀 수 있으면 풀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액만 상환한 상태에서 그 증거만 소명하면 임차인의 개입없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직후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권리인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적극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