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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

피해금액이 적은데 사기로 신고해서 사기꾼을 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사업을 같이 하자는 명목으로 돈을 300만원정도 다른 사업자금으로 쓴다면서 빌려갔는데 저에게 텍사스바베큐 식당을 같이하자며 땅을 알아봐라 내일 계약금을 보내줄테니까 일 진행해라며 2개월가량 내일가서준다 몇일있다 입금시킨다등등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핸드폰도 수신거부하고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땅을알아보라고해서 2달동안 쓴경비 500만원과 빌려간돈 300만원에 대해 사기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꺼지 그놈말을 듣고 기다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땅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수십차례 땅을보러다니다 보니 이제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어렵게 자리잡은 이곳에서도 살지를 못할정도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기친 사람을 사람울 어떻게하면 법으로 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제발 도와주십시요 울화통이 터져 죽을것만 같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이 명확하게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상 증거 유무를 확인 후에 고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