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을 믿고 3천정도를 투자하였는데 상대방이 자꾸 갚는다고만 하고 몇년째 연락도 제대로 안받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럴때 무슨 죄명으로 어디에 고소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로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