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자 부담분 5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의 1/12 상당액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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