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 3조
소량 또는 짧은 기간 잠깐 팔고 말 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에 있어 몇개월 이상이냐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짧은 기간이기에 매출이 크지않으면 세무서에서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대상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 주업, 부업 여부를 떠나 사업자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