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로 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2020. 03. 12. 18:45

저희 엄마께서 취미로 만드는것을 좋아하셔서

sns통해서 꾸준히 말고 한 일주일동안만 판매하고 싶은데 혹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그냥 잠깐 sns로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 가능하면 sns에 올릴려고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 3조

소량 또는 짧은 기간 잠깐 팔고 말 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에 있어 몇개월 이상이냐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짧은 기간이기에 매출이 크지않으면 세무서에서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대상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 주업, 부업 여부를 떠나 사업자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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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를 통해 일주일만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리지만 일주일이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매출 내역과 판매와 관련된 구입 물품이 있을 경우, 관련 영수증 등은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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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계속 반복적인 거래행위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세금문제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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