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소 진행 전에 법원에 급여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시고, 가압류결정이 나면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가압류신청서와 소장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를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