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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돌고래8
러블리한돌고래823.06.09

오래전 3자사기건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4-2015년쯤 자동차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자동차매매상 저(차판매자) 대포통장주인 을 모두 속이고 (모두속인것으로 보입니다) 일어난 사기로

자동차 매매상과 형사재판을 하였으나 패소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고싶었으나

당시 담당형사말로는 저 통장주인도 속아서 만들었을 것 같다며 자기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소송을해도

변제를 받지못할것 같다는 말에 그냥 포기하고 잊고 살고있었습니다

받든 못받든 그때 소송이라도 걸어볼텐데 사실 그당시에는 너무 괴로워서 아예 손을 대고싶지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잊고싶었던 모양입니다

금액도 크고(약 7천만원) 오래전 일이지만 가끔씩 생각나면 괴롭기도 하고 그러던 와중

그 형사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포기한것에 대한 후회가 요즘엔 부쩍 듭니다

그 대포통장주인은 당시 직장인에 저와 같은 또래였습니다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정도 되었겠네요

그때 신고를 해놔서 대포통장주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후엔 아무것도 하지않았구요

이런경우 법무법인같은곳 통해서 소송을 걸면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너무오래되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변제받기 힘들어 그냥 잊고 지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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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포통장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바,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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