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연하여 지급하나 연체액 총액이 2개월분이 되지 않는다면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연체이자에 대한 청구정도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