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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t
Euet24.02.02

월세 계속 밀리는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월세를 몇달 전부터 계속 밀려서 냅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매월 1일이라고 가정할 때 10일 쯤 15만원 내고 25일 쯤 20만원을 냅니다. 지금도 현재 3주째 밀린 상태고 20만원만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미납금은 총 15만원인데, 지금 이런식으로 5개월째 밀리며 납부중입니다.

계약서엔 5일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번호키변경, 강제퇴거 명시되어 있는데

그냥 계약해지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지금 현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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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연하여 지급하나 연체액 총액이 2개월분이 되지 않는다면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연체이자에 대한 청구정도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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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주임법 등에 따라 연체액이 2기에 달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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