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지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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