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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청소업체24.03.15

개인사업자인데 청소를 3.3% 제하고 프리랜서처럼 알바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요구해야하나요?.

원래는 청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스터디카페 청소에 관련된 용역회사에서 알바로 뽑혔습니다.

3.3%를 제하고 급여를 입금받았고 12시~6시 사이에 자율출근해서 2시간 청소하는 조건으로 쉬는날 없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청소업에 관심을 가져 청소업체를 창업했고, 이번달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정기청소로 확장하려고) 그런데 어떤 세무사분이 제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알바하는 곳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어차피 그건 알바에 불과하다. 3.3%를 떼면 다 알아서해주는거다. 라고 얘기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부가세도 요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지금처럼 그냥 3.3%만 떼고 나중에

그거에 맞는 종합소득세를 내면되나요?

제가 아예 개념이 안잡혀서요. 제가 알바하고있는 곳에서 90만원을 받는데, 일반사업자가 있는 지금상태에서는 부가세를 제가 내야하는 개념이 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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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계속 원천징수를 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99만원을 발급하시고 9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 됩니다. 업체는 부가세 신고시 9만원을 공제받아 결국에는 두 분다 똔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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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지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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