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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에너지넘치는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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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월세 인상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임차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2022.02.28부터 1년간 월세 계약을 시작하였고,(보증금 4500만원, 월세 37만원, 관리비 7만원)
2023년에 01.16 카톡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023.02.28~2024.02.27을 계약기간으로 갱신하였습니다.

2024.12.19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으며, 연장하겠다고 의사 전달 드렸습니다.(이때 계약 조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12.27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 된 이력이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해당 문제 관련해서는 끝났으며, 12월 30일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문제될 상황이 없을 거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2024.12.31 각 호실 현관문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에 대한 안내문이 붙여졌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건물주(임대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을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권리에는 변동사항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2025.01.03 문자로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37만원 -> 45만원)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연장 의사 확인 당시(2024.12.19), 등기부등본 문의 당시(2024.12.27) 계약 조건에 대해 따로 협의한 바가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지.

  • 안 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위 모두 안 된다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월세를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올릴 수 밖에 없는건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건에 대해 따로 이야기된 바 없다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바꼈다고 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된 상태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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