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후 월세 인상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임차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2022.02.28부터 1년간 월세 계약을 시작하였고,(보증금 4500만원, 월세 37만원, 관리비 7만원)
2023년에 01.16 카톡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023.02.28~2024.02.27을 계약기간으로 갱신하였습니다.
2024.12.19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으며, 연장하겠다고 의사 전달 드렸습니다.(이때 계약 조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12.27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 된 이력이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해당 문제 관련해서는 끝났으며, 12월 30일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문제될 상황이 없을 거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2024.12.31 각 호실 현관문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에 대한 안내문이 붙여졌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임대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을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권리에는 변동사항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2025.01.03 문자로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37만원 -> 45만원)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연장 의사 확인 당시(2024.12.19), 등기부등본 문의 당시(2024.12.27) 계약 조건에 대해 따로 협의한 바가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지.
안 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위 모두 안 된다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월세를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올릴 수 밖에 없는건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건에 대해 따로 이야기된 바 없다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바꼈다고 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된 상태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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