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주말에 알바를 최근에 시작했는데사업소득세 3.3% 공제하고 급여가 정산된다고 하네요혹시 회사에서 이부분을 알게 될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의 가입 없는 사업소득이므로 회사에 따로 통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4대보험에 영향을 주지않고
신고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부분에 대해서 조회가되지않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n잡러이실경우, 세금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