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31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된 1년차 직원입니다.
퇴직금정산내역서를 확인하니 현재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가 현재 총 12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에 대한 내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2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퇴직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1개당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 1일치 통상임금에 대하여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내역은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급여에 별도 연차수당 항목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