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입사일자는 22년 3월 3일이고 회사를 다닌건 2월 10일부터인데 2월은 지켜보고 고용할지 결정한다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입금받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법적으로 2월 10일부터 재직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의 무관하게 실제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준일자로부터 산정하여 이를 계산,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