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으로 가입안내가 와서 가입 후 손실복구를 따로 운영한다고 하여 문의를 하니 1:1 리딩으로 복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백명의 사람이 있었고 단체로도 계속 리딩을 하며 수익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네이버 메일로 보내며 설치를 하라 했고,
두번에 걸쳐 로스컷을 유도하여 2800만원을 손실보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기라는것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는 메일만 알고 있고 기존 단체 톡방 및 개인리딩 해줬던 방도 폭파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받은 메일, 두번째 리딩시 톡방내용, 프로그램등은 캡쳐해놨습니다)
이 경우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고소장 작성 방법 및 법률사무소에 의뢰시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