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00명을 살해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