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겁나밝은갈매기
겁나밝은갈매기

오토바이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러 약속을 잡고

문자로 판매자쪽에서 안 사면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셔서 (내역 다 남아있습니다)

예약금 14만원을 입금후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

(이 14만원은 거래 진행하려고 할때 돌려 받았습니다)

가서 물건을 본후 구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당일날 구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서 (대출,할부문제로)

다음에 와서 구매를 꼭 하고 싶은데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 드린후 예약금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내역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 안내받은 거처럼 구매 안하면 돌려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당일날에 돌아와서 여러가지 찾아보고 사정상 구매를 못 하게 되어서 구매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거래할때 중검단이라는 중고 거래할때 바이크 전문가분이 출장으로 오셔서 물건 상태를 봐주시는 분을 끼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글에는 적혀있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랑 서류가 미비했던 것을 근거로 구매를 못 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돌려준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약정에 대한 분쟁으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4만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5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자료 유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반환청구에 따른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최초에 있었고, 상품 하자 등 이유로 파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