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하면 보상은?
저 제목 토대로 사업주를 신고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잇나요 ?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금전적인 보상은 나머지 72시간중 20시간을 1.5배 쳐서 받을수잇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한 20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근로하더라도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해 신고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