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김호중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입니다. 일반인이냐 유명인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김호중씨의 범행이후에 보인 태도(증거인멸시도 등)가 구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당시 cctv 화면 등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적정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더 적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과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