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형이 법정형인바, 3년은 법정형 범위내의 형벌로 3년을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봐야 왜 3년을 정했는지 알 수 있겠으나, 양형사유(반성문, 피해자와 합의 등)가 적절히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