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상용직으로 취직하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3.3% 일용직으로 약 두 달간 주 1회 (주 15시간 미만) 출근을 하고
출근한 날짜는 모두 자진신고하여 해당 날짜에는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후에 그곳에 만약 상용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약속된 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해져서)
일전에 주 1회씩 출근을 하던 시기에 출근일을 제외한 날에 수급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상용직으로 취직하게 되더라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해당 소득을 공제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급중 주1회정도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고 해당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해당 동일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한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고용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