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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총새187
어린물총새18723.06.17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상용직으로 취직하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3.3% 일용직으로 약 두 달간 주 1회 (주 15시간 미만) 출근을 하고

출근한 날짜는 모두 자진신고하여 해당 날짜에는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후에 그곳에 만약 상용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약속된 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해져서)

일전에 주 1회씩 출근을 하던 시기에 출근일을 제외한 날에 수급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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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상용직으로 취직하게 되더라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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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해당 소득을 공제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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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급중 주1회정도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고 해당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해당 동일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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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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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한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고용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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