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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물총새187
어린물총새187
23.06.17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상용직으로 취직하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3.3% 일용직으로 약 두 달간 주 1회 (주 15시간 미만) 출근을 하고

출근한 날짜는 모두 자진신고하여 해당 날짜에는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후에 그곳에 만약 상용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약속된 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해져서)

일전에 주 1회씩 출근을 하던 시기에 출근일을 제외한 날에 수급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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