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로 십년정도 살았고 가정 주부인데..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혼하고 싶은데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저의 언니가 아들 딸이 있었고 재혼한 형부쪽은 자녀 딸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조카는 어릴때부터 혼자 살았고 형부가 학비도 주지않았으며..언니는 시어머니 한테 며느리 취급도 못 받고 그집 딸에게도 없는 사람처럼 무시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형부 한테 ..현금 십만원도 받아 쓴적이 없고 카드를 쓰게 하는데..다이소 가더라도 일일이 전화를 하여 왜 샀니 하며 간섭을 하였고..부부생활도 원만하지 않습니다..언니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잔적도 많다고 합니다..이혼을 도와 주고 싶은데..위자료는 받을수 있나요? 형부는 현제 현대중공업에 일다니고 있으며.언니는 무직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생활비를 미지급하면서 곤궁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충분히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가능해 보이는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