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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풍뎅이32
듬직한풍뎅이32

회사의 요청에 의한 휴업상태시 사규에 겸업금지

일반적으로 사규에 겸업금지가 있습니다만

휴업시에도 다른일 하는게 불가능할까요?

코로나때문에 회사요청에 의한 휴업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이나 건강상휴직, 혹은 기타 휴직일때도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휴업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휴업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는 있으나, 겸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상에 징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2. 취업규칙(사규)에 겸직(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휴업시 다른 일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반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현 직장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계사유에 정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