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심사 기준을 크게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나누어 심사합니다.
양적 기준은 재무건전성과 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등의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질적 기준은 기업의 경영진, 사업내용, 시장성, 공익성 등의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상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규주식 청약 신청까지 이루어집니다.
1. 대표주관회사 선정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2개월 전까지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증권회사로서 기업의 IPO를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기업실사
대표주관회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을 조사하는 기업실사를 실시합니다.
3. 상장예비심사 청구
기업은 대표주관회사의 추천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합니다.
4.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에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사업계획, 위험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5. 투자설명회(IR) 개최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소개합니다.
6. 수요예측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수요예측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살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7. 공모가격 결정
기업은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8. 청약 및 납입
기업은 공모가격이 결정된 후 청약을 실시합니다. 청약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9. 상장신청
기업은 청약이 완료된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합니다.
10. 매매개시
거래소는 상장신청을 승인하면 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