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용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공공용물에는 도로, 상하수도, 관공서청사, 교량, 맨홀, 건널목 경보기, 공중화장실, 철도대합실승강장, 교통신호기 등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 외에도 하천, 호수나 자연적인 시설도 포함되며 소방자동차나 경찰견 등 동물도 포함이 되고 사격장 소음, 비행장 소음과 도로 노면의 홈, 눈 비 등 자연조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하자도 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통상적으로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폭우 등 재해가 과거에도 발생한 정도의 재해였다면 그에 대한 대처시설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때문에 공공 시설물이 통상적인 안정성 구비와 폭우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