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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발발이186
늠름한발발이18620.07.30

폭우로인한피해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여부

어제 중부,남부 지역 폭우로 인해 ,농장도로옆부분 ,법면땅이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런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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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용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공공용물에는 도로, 상하수도, 관공서청사, 교량, 맨홀, 건널목 경보기, 공중화장실, 철도대합실승강장, 교통신호기 등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 외에도 하천, 호수나 자연적인 시설도 포함되며 소방자동차나 경찰견 등 동물도 포함이 되고 사격장 소음, 비행장 소음과 도로 노면의 홈, 눈 비 등 자연조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하자도 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통상적으로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폭우 등 재해가 과거에도 발생한 정도의 재해였다면 그에 대한 대처시설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때문에 공공 시설물이 통상적인 안정성 구비와 폭우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