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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8

사장님과 다툼으로 그날 바로그만둿는데 이번달 일한 일당은 받을수있을까요.?

주2회 휴무 하루11시간 근무하고 210만원을 받으면서 동네아웃도어매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매장에 혼자근무해서 밥먹는시간, 휴식시간 따로없이 일했고 밥먹다가 뛰어내려오는일도 다반사에 사장님 잔소리도 심하셨는데 손님도 없고 집근처라서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다투고 임마 점마 하시면서 못되쳐먹었다느니 막말을 듣고 코앞에서 삿대질하시며 이날은 도저히 못참겠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나오는데 너는 나한테 알바구할 시간도안주고 무단으로 그만두는거라고 소리지르시고 월급안주신다는거냐고 물어보고 제가 휴무 적어놓은 달력 사진찍으려하니 니가뭔데 달력을 마음대로 찍냐면서 나가라고하셨습니다 이번달 일한만큼 받을수 있겠죠? ㅠㅠ 적은돈도아니라 안주실까싶어서 걱정되서 상담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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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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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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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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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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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11시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위반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위반되는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설사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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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2)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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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무엇이건간에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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